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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(민원인안내서)」개정(안) 의견조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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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6-11-05
조회수 151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8153호(2026.11.4.) 관련입니다.
3.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이 적정한 화장품 표시·광고를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및 실증 대상의 사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(민원인안내서)」개정(안)이 붙임1과 같이 마련되었습니다.
4. 이와 관련하여 동 지침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11월 9일(월)까지 우리협회(이메일 : jmhan@koreacosmetics.org, 070-5057-4019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1: 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(민원인안내서)」 개정(안) 1부.
붙임2: 검토서 1부. 끝.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