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화장품 광고 자문 신청 시 유의사항 (나열식 문구 검토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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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6-10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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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 광고 자문 신청 및 검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해 드립니다.
화장품 부당광고 위반 여부는 단순히 특정 단어나 개별 문구의 포함 여부만으로 이분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, 이미지, 텍스트의 배치, 전후 문맥 등 해당 광고 전체가 소비자에게 주는 종합적인 인상을 토대로 평가됩니다.
따라서 시각적 요소나 전후 문맥을 확인할 수 없이 단순히 문구만 수십여 개 나열한 형태(엑셀, 텍스트 나열 등)로 자문을 요청하실 경우, 정확한 문맥 파악이 어려워 적절한 검토와 안내에 한계가 발생합니다.
가급적 실제 광고에 적용될 시안(상세페이지 이미지, 영상 스토리보드, 썸네일 등 전후 문맥이 포함된 형태)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문구만 나열된 형태의 신청 건은 정확한 자문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반려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앞으로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